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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공제 필요서류와 자격조건 주의할점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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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경우 1년동안 지불한 월세의 15%(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하는것을 싫어하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2014년 법개정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러한 관계가 불편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를 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예시)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1년 동안 지불한 360만 원의 15%인 (360X15%)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인 61만2천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월세공제 조건
- 본인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자 포함)
- 12/31 연말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혜택을 못받는다면 세대원도 가능)
- 월세 공제 가능한 형태: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13 이후 월세액부터 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가능),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이거나 3억 원 이하(국민주택규모 초과더라도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임차시 가능) 둘 중 하나일 때 가능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함
월세공제 시 필요한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할 경우 해당 파일을 스캔해 놓은 뒤 제출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등)
-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만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알아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신고가 필요 없으며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혹시나 위의 바로가기에서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면 로그인 후에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월세공제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 월세액 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 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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