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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카드공제 한도와 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팁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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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1년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시) 연소득 5천만원 직장인이 1년동안 2500만원을 사용했을때 받는 카드공제는? 5000만원 x 25% = 1250만원, 2500만원- 1250만원= 1250만원 |
☞1년동안 12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써야 카드 소득공제 기준에 충족하며 1250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1년동안 12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체크,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불가
카드 소득공제율
카드 소득공제율은 아래와같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 30% |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카드 공제율30%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먼저 공제하므로 연소득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게 좋다.
(예시)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사용했을때 공제액은?
①연소득의 25% = 1250만원
②신용카드 소득공제= 1500만원 - 1250만원=250만원 x 15% 공제= 37.5만원
③체크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x 30% 공제 = 300만원
④전체 소득공제액: 37.5만원+ 300만원= 337.5 만원
따라서, 신용카드부터 먼저 소득공제에서 차감하고 공제하기때문에 연 소득의 25%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초과시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카드공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연소득 25% 초과후 소득공제를 받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
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예시) 연소득 5천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1400만원 사용했다면 공제 한도는?
①신용카드 소득공제: 1500만원-1250만원( 연소득25%)= 250 x 15% 공제 : 37.5만원
②체크카드 소득공제: 1400만원 x 30% 소득공제 = 420만원
③총 소득공제액: 457.5만원이지만 한도에 따라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카드 소득공제 팁
- 신용카드를 연소득의 25% 먼저쓰는게 좋으므로 연초에는 고정비카드로 쓰고 후에 체크카드를 변동비 카드로 사용
- 추가 지역소비는 지역화폐카드 결제나 캐시백 인센티브 활용
- 대중교통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40%까지 이기때문에 추가 소득공제도 놓치지 말것(삼성페이 사용중인경우 별도로 등록해야함- 별도 등록방법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거나 미달이라면 신용카드만 쓰는것이 낫다: 신용카드 할인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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